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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의 기술탈취 여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로부터 기술탈취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최용설 비제이씨(BJC) 대표가 현대차가 내놓은 해명에 대해 '허점 투성이'라며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현대차에서 배포한 반박 자료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동시에, 회사 내부에서조차 의견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허술한 반박 자료를 배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대차 기술탈취 사건은 지난 5일 비제이씨를 비롯한 중소기업 2곳이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현대차가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했다"고 주장하는 기회자견을 개최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기자회견이 열렸던 이날 오후, 현대차는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반박 자료를 배포하며 중소기업의 주장이 일방적이란 설명과 더불어 사측의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아래부터는 이날 배포된 현대차 반박 자료에 대한 최용설 비제이씨 대표가 자료를 첨부하며 재(再)반박한 내용이다.

◇비제이씨 제품은 '독점 공급'…아무데서나 구할 수 없어


비제이씨 제품이 독점적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 커스텀바이오로지칼 확인서(왼쪽)와 바이오그린 확인서 (제공=비제이씨)

 

"(비제이씨 관련) 수입 제품의 설명자료는 미국 제조사와 국내 수입사 홈페이지 등에서 대부분 확인할 수 있다", "현대차가 해당 미생물을 훔쳤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물건이 납품되면서 해당 제품 검수를 위해 샘플을 제공받은 것이 전부다"

현대차가 배포한 반박 자료 일부분을 갈무리한 내용이다. 현대차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최 대표는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미생물의 경우, 단독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어 쉽게 구할 수 있지 않다고 맞받았다.

그는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해당 제품은 2003년에 미국사가 한국에 넘어와서 만든 것이다. 국내 제품이고 대한민국에서는 비제이씨만이 이것을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며 "저희 제품을 아무데서나 구입할 수 있다고 (현대차가) 제시한 홈페이지를 찾아가보니 자사 대리점이었다. 우리 허락 없이는 팔 권한이 없어 비제이씨 허락을 받아야만 팔 수 있다"고 말했다.

커스텀바이오사 확인서에 따르면 해당 미생물은 현대차 설비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고유의 제품이자 비제이씨만이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맞춤형 제품이다.

그는 "대리점에서 판 적도, 구입한 적도 없다고 얘길 들었다. 현대차에서 아무데서나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건 순 거짓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현대차에 납품하지도 않은, 자사가 단독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미생물 3종이 담긴 6병을 우편으로 경북대에 보내 유사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로 등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현대차는 해당 미생물 취득 경로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최 대표 "제품 테스트 전부터 계획된 기술탈취를 위한 산학과제였다"

 

현대차와 비제이씨 간 ‘기술탈취’ 논란 사건 진행 과정(위쪽)과 산학 협동연구 계획서 (자료=현대자동차, 비제이씨)

 

현대차는 지난 11월 말 울산공장에서 악취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해 비제이씨 측에 악취 개선 연구를 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성능 개선 미생물제로 1·2차 라인테스트를 실시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 적용한 결과, 개선 효과를 볼 수 없었다. 비제이씨가 적합한 악취제거 솔루션 개발에 실패한 셈이다. 이에 신규 제품은 납품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현대차는 악취를 잡기 위한 차선책으로 산악과제에 돌입했다.

여기서 문제는 산학연구를 언제부터 염두에 두고 있었느냐 하는가다. 최 대표는 산학 합동연구 계획서에서 기안일자가 2013년 11월 5일로 기재된 서류를 근거로 제시하며, 산학연구가 신규 미생물제 개발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당초부터 기술 탈취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비제이씨는 11월 22일 미생물제 성능 개선 테스트에 착수했으나, 현대차와 경북대학교가 산학 관련해 기안을 작성한 일자는 그보다 앞선 11월 5일이다. 테스트를 실시하기도 전에 산학연구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는 "11월 22일 테스트 시켜서 5개월 간 했는데, 비제이씨가 개선안을 내놓지 못해 산학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현대차에서 얘기하는데 말이 안 된다"며 "미리 사전에 계획을 잡아놓고 산학연구를 빌미로 탈취 절차에 돌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차, 공동특허 포기…비제이씨 단독으로 유지비 지불

 

공동특허 유지비 관련 메일. 현대차로부터 연차등록료(연차료)에 대해 포기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료=비제이씨)

 

최 대표는 현대차가 계속해서 언급하는 '공동특허' 논리도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006년 공동특허 등록 당시에 대기업의 압박에 못 이겨 공동특허자로 등록했을 뿐 아니라, 이후 현대차가 경북대학교와 산학과제 진행 후 비제이씨와 공동으로 등록한 '도장악취 제거 기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바 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비제이씨는 2004년 4월부터 현대차에 '도장악취 제거 미생물'을 납품하기 시작했으며, 당해 8월 'VOC 저감 기술(유기화합물을 정화시킬 수 있는 미생물을 배양하는 기술)'을 특허출원했다. 이후 2006년 8월 현대차가 '도장악취 제거 기술'에 대해 공동 특허등록을 요구했고, 비제이씨가 이를 받아들여 공동특허자로 이름을 올렸다.

최 대표는 "현대차가 2006년 당시 도둑질해서 공동으로 특허를 등록했고, 2015년에는 저희와 거래를 끊고 신규로 특허를 등록한 뒤 이제 공동특허가 필요없다고 포기했었다"며 "이 때문에 매년 1년에 한 번씩 특허 유지비 내는 걸 우리가 단독으로 지불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공동특허를 유지하겠다고 생떼를 쓰고 있다"며 "법원에서는 한번 자기네 직원의 실수였다고 말했다가 부장판사 출신이 재산권 문제인데다 회장 결제까지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직원의 실수라고 할 수 있느냐고 혼나기도 했다"고 전언했다.

현재 비제이씨는 현대차에 이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고 앞서 한 차례 포기한 공동특허에 관한 정리 촉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2~3개월 단위로 계약 갱신해 일자 조정한 뒤 일방적으로 납품 계약 종료

 

현대차와 비제이씨 간 계약이 기재된 전산상 자료(자료=비제이씨)

 

최 대표는 현대차에 미생물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한 대가로 나머지 납품 계약까지 일방적으로 해지당했다며 읍소하기도 했다. 그는 현대차의 전산상 자료를 증거로 제시하며, 납품 제품에 대한 기존 방식의 공급동의서나 견적(요청)서 없이 일방적으로 현대차가 강제요청해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제이씨가 현대차에 미생물처리제를 포함한 총 4가지 화학제품을 납품했다. 2015년 5월 미생물에 대한 납품 계약이 종료됐으며, 이후 나머지 3가지 제품(캡슐라이져, 페인트킬러, 응집부상제)에 대한 납품도 올해 6월 14일을 기점으로 마무리됐다.

최 대표가 문제로 제기한 건 현대차에서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소송 제기 이후 갑자기 변했다는 점이다. 제품별로 각각 다른 날짜에 1년에 한 번씩 체결하던 계약을 2~3개월 단위로 급하게 조정하기 시작한 것. 최 대표는 이같은 행보가 6월 14일 한날한시에 모든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대차가 소송 제기에 대한 보복조치로 거래를 중단하고 계약 일자를 조작했다"며 "문서를 보면 계약 날짜가 다 다른데, 이를 통일시키기 위해 2~3개월에 거쳐 조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 대표는 현대차가 논리적으로 허술한 반박 자료를 배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내부 의견조율 미스'를 꼽았다.

그는 "비제이씨와 싸우고 있는 부서는 현대차 생산도장기술부인데, 다른 부서는 행여 불똥이 튈까 싶어 열중셧한 채로 지켜보는 상황"이라며 "일례로 환경팀에서는 생산도장기술부 입장과 달리 비제이씨사의 미생물이 도장공장에서 악취 개선 효과가 있다는 자료를 내놓기도 했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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