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을 알면 이웃, 색깔을 알면 친구, 모양까지 알면 연인이 되는 비밀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란 시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모양을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 아, 이것은 비밀 시 전개에 맞춰보자면 나와 이 회사는 이제 막 이름을 알고 난 사이다. 통성명을 끝낸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웃이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처음이 힘들 듯, 그 이름에 익숙해지기가 꽤 힘이 들었다. 5월 26일 저녁. 첫 출근한 날로부터 꼬박 4일이 흐른 지금. 돌이켜보면 4일 중 이틀은 머리가. 나머지 이틀은 몸이 아팠다. 취업계를 인정해줄 수 없다는 교수님의 단언은 칼 같았다. 최근 참석한 교무회의에서 수업에 참석하지 않은 학생의 출석을 교수 재량으로 인정해주는 행위..
요번 건 쫌 억지스러운 면이 있네요... ;; ㅋㅋ아무튼 ! Q. 김영란법에 세금 포함되는가 !? 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포함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측에 따르면 세금의 경우 음식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3만원이 넘을 시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이 말인즉, 아재가 좋아하는 회전초밥 29,000원어치 먹고 부가가치세 10% 따로 계산했을 때 3만원이 넘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 그럼 택배비는 !? 안심하세요. (등심은 다음에 먹는 걸로... ㅋㅋㅋ ;;) 택배비 혹은 우편비 같은 경우, 해당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것으로 보지 않기에 선물의 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9,000원짜리 선물이 많은 이유도 이 때문이겠죠? ^^
ㅋㅋㅋ... 오늘은 김영란법에 대해 알아볼게요.설 연휴 앞두고 선물 고를 때, 특히나 좀 신경쓰이는 부분이죠. 정의 Full name 으로는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라고 합니다.2011년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김영란 씨가 처음 제안하고 발의했다, 하여 '김영란법'이라 불리네요. 특징 1. 발의는 '11년에 됐지만, 한국사회가 특히 부정 청탁, 선물, 뇌물 등 암암리에 주고받는 거래에 있어서 민감하다보니, 4년이 지난 '15년에서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여기서 1년 반을 더 심사숙고하고 미루다 2016년 9월 28일에 정식으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2. 첫 시작은 오로지 공직자만을 겨냥한 법안. 허나 적용 범위가 교직원, 언론인 등으로까지 확장됐습니다. 특히 언론인을 포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