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쇼크' 인가요...? ㅋㅋㅋ 어닝쇼크 earning shock 단어풀이부터 가겠습니다. 여기서 '어닝' 이란 "어닝!?"하고 놀라는 게 아니라 영어 earning 을 일컫습니다. 영어 earning은 경제학에서 기업의 실적을 뜻하는데, 기업 실적이 earning이 예상보다 낮을 경우 주가에 충격을 준다, 는 의미로 어닝쇼크 earning shock 라고 불립니다. 이와 반대로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높을 경우, 주가는 반등하거나 상승세를 타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 earning surprize 라고 합니다. 추가로 기업 실적 발표 시기는 어닝 시즌 earning season 이라고 합니다 ~
ㅋㅋ.. 청와대에서 삼성동 사택으로 한 분이들어가시는 걸 보다가 나온 개그... 좀 더 찾다 보니, 이미 센스 넘치는 분들이이런 짓을 해놓으셨더군요. 질문한 분도 웃긴데, ㅋㅋㅋㅋ답변이 더 합니다.... 피식, 하셨나요? 그럼 이제 사족 줄이고본론 갑니다. 삼성동은 왜 삼성동이 됐나? 삼성 입장에서는 완전 어부지리입니다. 삼성동이란 땅에 돈 한 푼 내지 않고, 이름을 유지하고 있으니 말이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서울시청에서 각 구區, 동洞 을 재편, 편입, 합치던 중 빚어진 일입니다. 원래 삼성동은 하나의 동이 아니라 닥점, 무동도, 봉은사라는 세 마을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이 세 마을이 합쳐지면서 삼성동 三成洞 이 된 거죠. 원래 삼성리 三成里라고 불렸습니다. * 기업명 삼성은 한자로 三星...
낮추니, 올리니 말 많은 법인세! 유승민 의원은 올려아 한다카고,스위스는 도리어 내린다고 국민투표 한다카고, 이게 다 ~ 무슨 말인가 하면 법인세 法人稅 corporate tax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 - 두산백과 曰 개인은 월급통장에 꽂힌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기업은 사업에서 온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즉, 개인이 내면 소득세! 법인에 등록된 기업이 내면 법인세! 주식회사, 합자회사 등 영리법인은 예외 없이 부과 사립학교와 같은 비영리법인의 경우, 공입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면제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체계는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 22% 등으로 나뉘어 있다.- 시사상식사전 曰 유승민 "법인세 3% 올리면 위축?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