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 요번 개그 이해하셨나요?아재 분들이라면 긴축재정, 이해하셨을 테고 ~롤 좀 하는 아기들이라면 해물파전 드립 이해했을 듯? 긴축재정 緊縮財政 retrenched finance 먼저 재정. 재물 재 財, 정치 정 政 재물에 대한 일, 정치 같은 것들을 얘기하고요. 긴축은 팽팽할 긴 緊, 오그라들 축 縮 느낌 오시죠? 팍팍! 쪼으는 겁니다. 재정규모를 축소하거나 재정규모의 확대율을 국민경제 성장률 이하로 묶으려는 재정방침- 두산백과 쉽게 말해서 정부가 돈을 바짝 쪼으는 겁니다. 시장에 돈을 풀기보단, 묶혀두는 걸 택하는 거죠. 지나친 지출, 낭비를 줄여 시장의 과열화를 막고 세금을 늘려 인플레이션을 예방하는 기능을 합니다. * 인플레이션이 어려우신 분들,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이랑 엮어서 플레이스테..
요즘 술 많이 드시고 계신가요 ~?\불경기에도 잘 팔리는 게 술이라고 하는데,소주, 맥주, 막걸리 다 주쎄요 ! ㅋㅋ 오늘은 회식, 술자리에서 아는 척! 하는 걸로 준비했습니다 ~ 요새 소주 가격이 무려 5,000원!하는 곳도 적지 않은데요 ㅠㅠ 이런 술 가격을 두고 왈가왈부 할 때 요런 말 하나 던지면, 바로 주목됩니다. 자 ~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 본론 들어갑니다. 술 가격의 거품, 주세! 酒稅 주세. (뭐뭐 주세요 ~ 할 때의 '주세' 아닙니다... ㅋㅋ) 말 그대로 술, 주류에 매겨지는 세금. 국세 國稅, 그리고 간접세 間接稅로 분류됩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거. 과연 술에 주세가 얼마나 부과되느냐! 출처 : 기획재정부 공식 블로그 '몬이의 블루마블' 와.. 생각보다 엄청나죠? 막걸리에는..
요번 건 쫌 억지스러운 면이 있네요... ;; ㅋㅋ아무튼 ! Q. 김영란법에 세금 포함되는가 !? 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포함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측에 따르면 세금의 경우 음식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3만원이 넘을 시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이 말인즉, 아재가 좋아하는 회전초밥 29,000원어치 먹고 부가가치세 10% 따로 계산했을 때 3만원이 넘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 그럼 택배비는 !? 안심하세요. (등심은 다음에 먹는 걸로... ㅋㅋㅋ ;;) 택배비 혹은 우편비 같은 경우, 해당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것으로 보지 않기에 선물의 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9,000원짜리 선물이 많은 이유도 이 때문이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