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ㅋㅋㅋ...  

오늘은 김영란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설 연휴 앞두고 선물 고를 때, 특히나 좀 신경쓰이는 부분이죠.


   정의


Full name 으로는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라고 합니다.

2011년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김영란 씨가 처음 제안하고 발의했다, 하여 '김영란법'이라 불리네요. 

  

 특징


1. 발의는 '11년에 됐지만, 한국사회가 특히 부정 청탁, 선물, 뇌물 등 암암리에 주고받는 거래에 있어서 민감하다보니, 

   4년이 지난 '15년에서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여기서 1년 반을 더 심사숙고하고 미루다 2016년 9월 28일에 정식으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2. 첫 시작은 오로지 공직자만을 겨냥한 법안. 허나 적용 범위가 교직원, 언론인 등으로까지 확장됐습니다.

   특히 언론인을 포함하는 과정에서 특히 잡음이 많았는데, 아마 뉴스 보시는 분들은 꽤나 들으셨을 듯?


3. 흔히 3, 5, 10 법칙의 '김영란법'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아래 !



출처 : YTN News, http://ytn.co.kr

간단히 말해 딱 이것 !



+ Bonus (말이 나왔으니, 김영랑 시에 대해서도... ;;;)


   김영랑 -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길 위에

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새악시 볼에 떠 오는 부끄럼같이

시의 가슴 살포시 젖는 물결같이

보드레한 에메랄드 얇게 흐르는

실비단 하늘을 바라보고 싶다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