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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단협 賃團協 labor collective agreement

 

임단협이란 '임금과 단체협상' 혹은 '임금단일화협상'의 줄임말입니다.

 

임금은 다들 아시다시피 품삯, 즉 노동한 대가로부터 받는 일정량의 보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단체협상이란 말과 엮이게 됐느냐, 이게 임단협을 이해하는 첫 단추입니다.

 

과거 근로자들은 사용자, 즉 사측과 개별적으로 임금 협상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거한 방침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불리한 건 노동자 측이란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사측이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개인 혼자서 이를 감당하기에 버거울 뿐더러 아쉬운 소리 한 번 제대로 내기도 힘든 실정이었죠.

 

그래서 모입니다. 노동조합이란 걸 만들어 단결력을 강화, 사측과 대등하게 의견을 조율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게 된거죠. 이러한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그 사이의 단체 협정으로 체결되는 자치적 노동법규를 단체협약이라고 일컫습니다.

 

짧게 말해,

 

 

우리나라는 현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법률로서 규제, 효력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과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과거 조합원 개인과 회사 간 체결한 근로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도 있습니다.

 

선진국 모임으로 알려진 유럽연합, 미국 등에서도 단체협약을 법률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반면, 영국은 단체협약을 신사협정(紳士協定), 즉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비공식적인 국제 협정으로 보고 구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노사 양측의 서명이 들어가야 하며, 매년 새로 갱신해야 합니다. 자동차 업계를 비롯한 제조업에서 해마다 임단협 관련 문제로 삐걱거리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노사측 교섭위원 간 합의가 이뤄지면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최종 타결을 결정하게 됩니다. 최근 2017년도 노사 간 임단협을 타결한 르노삼성의 경우,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판결 직후인 9월 초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부결돼 한 동안 혼란이 빚어진 적이 있었죠.

 

올해 들어 임단협 협상이 직종·업계 상관없이 유독 체결되지 않거나 지체되고 있다고 하는데, 하루 빨리 이런 갈등이 해결돼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만 일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하네요.

 


현대重 임단협, 추석전 마무리 '실패'…장기화 국면 접어드나

[에너지경제신문 송진우 기자] 현대중공업 노사 간 임금단일화협상(임단협)이 추석을 넘기게 됐다. 지난해 5월 2016년 임단협 교섭이 시작된 이래 17개월째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추석 이후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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