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와 광주전남지부, 포항지부 조합원들이 13일 서울 포스코센터 앞에서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사 포스코에 비정규직 불법파견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 고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기업으로 자리매김한 포스코가 안전 사각지대에 속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끌어안는 방식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2011년 5월 최초로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요구 1차 집단소송이 빚어진 이후 7년이 지난 현재, 해당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광주전남지부, 포항지부는 13일 서울 포스코센터 앞에서 포스코 불법파견 인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제5차 집단소송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해 10월 4차 집단소송 기자회견을 연 지 9개월 만이다.


이들은 "포스코 원하청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를 차별해서 기업을 운영하겠다는 경영철학을 폐기해야 한다"며 "이제 포스코 50년 무노조 경영 폐기를 공식 선언하는 것에 대해서 포스코와 최정우 회장후보가 화답할 차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즉각 전환하라"고 덧붙였다.


이날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포스코를 상대로 추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 소송에 참여한 원고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에 근무하는 10개 사업장(시오엠테크, 포에이스, 포스코엠텍, 포트엘 등) 내 337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로 꾸려졌다. 이로써 1차부터 5차까지 소송 전체 접수인원은 731명에 달했다.


2011년 시작된 1차 소송이 올해 5차 소송까지 이어지면서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도 다양해졌다. 애초 원고들은 포스코의 프레인 업무에만 종사했었지만 이후 코일 및 룰 운반, 스크랩 처리, 정비 지원 등 전 공정을 아우르면서 일할 정도로 범위가 넓어졌다. 손상용 포스코 광주전남지부 조직사업부장은 "크레인 업무를 넘어 이제 철강 생산과 품질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할 소지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와 광주전남지부, 포항지부 조합원들이 13일 서울 포스코센터 앞에서 ‘포스코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요구 5차 집단소송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광주고등법원은 지난해 8월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소속 조합원 15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을 ‘포스코’ 근로자로 판결한 바 있다.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라고 한 셈이다. 이에 노조는 회사에 직접고용을 위한 특별교섭을 요구했지만, 포스코가 이를 거부하고 상고하기로 결정하면서 해당 소송은 대법원으로 넘어가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정준영 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변호사는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337명이 포스코를 대상으로 업무를 지시하면서도 불법파견을 지속한 책임을 묻고자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며 "1차 소송에서 크레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판단이 내려졌지만 포스코가 이를 무시하면서 5차까지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포스코가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불법파견 문제로 인해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이어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노동자 결의대회’도 진행했다. 총 500여 명이 참석한 결의대회에서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 무노조 경영 폐기, 직접교섭 촉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결의대회를 끝으로 포스코센터에서 진행한 행사를 마무리하고,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사옥 앞으로 이동해 금속노조 총파업 및 상경투쟁 행렬에 동참했다.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