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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사상 암흑의 날  


1975년 4월 대법원에서 한 사건에 대해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추후 이 사건은 2008년에 모두 무죄로 판결나게 되지만, 사형 선고를 당한 이들은 돌아오지 못했다.

18시간. 사형 선고 후 단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됐기 때문이다.


국제법학자협회는 이 날의 치욕을 잊지 않기 위해 1975년 4월 9일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지정했다.


  2차 인민혁명당 사건 (민청학련 사건)



박정희 정권은 유신체제를 견고히 하는 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인혁당 재건위원회, 일명 인혁당 재건위로 불리는 2차 인혁당 사건이 빚어지게 된 원인 역시 유신체제에서 찾을 수 있다.


1974년. 유신 반대 시위가 거셌던 당시. 중앙정보부는 긴급조치 4호를 발표했다.

 * 긴급조치란 유신헌법에 의거, 대통령의 권한으로 내릴 수 있는 특별 조치를 의미한다.

그 결과,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이 인혁당과 관련돼 있단 혐의로 관련 학생들이 다수 기소됐

그 중 8명은 보안법 위반, 내란 공모 그리고 간첩과 내통했단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후일 1, 2차 인혁당 사건 모두가 무죄로 판결나지만 이미 무고한 이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뒤였다.


[원희복의 인물탐구]인혁당 사건 피해자 이창복 “누가 누구를 ‘법대로’라 말할 수 있는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되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 국민에게 솔직한 사과를 하지 않았다. 그는 대통령 선거 전에도 주변의 많은 건의에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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