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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특별검사제도 特別檢事制度 Independent Counsel
"고위 공직자의 비리 또는 위법 혐의가 발견되었을 때 그 수사와 기소를 정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규검사가 아닌 독립된 변호사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제도."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曰
엄연히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기능이 삼권분립으로 분리돼야 하지만
고위 공직자의 경우, 여러 면에서 이런저런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특별검사제도란 걸 만들어 운영 중.
특징 |
정의 말마따나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 미국의 그랜트 대통령의 개인 비서 탈세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별검사를 임명, 실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최초로 시행됐으며
특히 이번 박근혜, 최순실 관련해 뜨거운 감자인 이유는
특검이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 고위 공직자의 비리 사건이기도 하거니와
* 검찰 소속이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이기에 공정한 심판을 내리기 힘든 사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검찰이 당연히 사법부 소속이라 여기더라는..)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과정은
국회에서 2명을 후보자로 추천하고, (이번의 경우, 야(野) 3당에서 후보를 선출)
대통령이 최종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방식.
(좀 웃겼던 건 자신이 조사받을 검사를 자기 자신이 선택한 되는 모양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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