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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자동 환급보험업계 사례 본받아야

 

- KT, 통신요금 상계 처리 고려타사 고객 불가

- 금감원, 부당하게 오른 보험료 6254명에게 환급

 

KT가 현재 진행 중인 올레폰안심플랜부가가치세(부가세) 환급과 관련해 통신요금에서 자동 상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나, 시행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KT는 지난 4월 말부터 휴대폰 분실 및 파손보험인 올레폰안심플랜에 부과한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해당상품이 면세에 해당한다는 금융당국의 결정에 따른 조치다.

 

21KT 관계자는 환급금을 통신요금에서 자동 상계하는 방안에 대해서 여전히 검토 중이라며 타사로 번호 이동한 고객이 이미 상당수인데다 부가세 환급이 세금 관련 문제라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해야 하는 등의 추가 절차가 빚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괄적으로 요금에서 상계했을 시 이를 인지하지 못해 뒤늦게 환급금 관련 민원이 들어올 상황도 고려해야한다고 언급해 실질적인 시행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통신요금에서 자동으로 상계 처리되는 방안이 시행되더라도 이미 타사로 번호 이동을 한 고객은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한다. 고객 정보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되므로 타사 이동 고객의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게 KT 측의 설명이다.

 

KT는 그간 환급 신청한 사용자들에 한해 환급금을 계좌이체로 지급했다. 하지만 환급 신청자가 저조해 일각에서 KT가 문제메시지, 우편 발송 및 언론홍보 등 환급절차 안내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이에 규제당국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KT에 환급절차 안내 강화 및 실효적인 환급방안 마련을 재차 권고했다. 21일 현재까지 환급 신청 대상자 중 불과 20% 정도인 150만 명만이 환급을 신청한 상태다.

 

한편, 일각에선 같은 환급금 문제와 관련해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는 보험업계를 KT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 14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보험료가 오른 자동차보험 계약자 6254명에게 보험료를 돌려줬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전체 환급 금액 중 98%가 제 주인을 찾아갔고, 연락 두절이나 해외 체류하고 있는 계약자에 한해 2%만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험업계의 자동환급서비스는 20096월부터 시행됐으며, 이전에는 계약자가 직접 보험사기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보험료 환급을 신청해야 돌려받을 수 있었다.

 

올레폰안심플랜은 휴대폰 분실, 도난, 침수, 파손 등 사고 발생 시 수리비용 혹은 기기 변경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문제는 SKLG유플러스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KT만 소비자에게 부가세를 부과한 것. 이에 금융당국은 해당 상품을 보험 서비스로 보는 유권해석을 내려 과세당국에 판단을 요청했고, 환급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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