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요번 건 쫌 억지스러운 면이 있네요... ;; ㅋㅋ
아무튼 !
Q. 김영란법에 세금 포함되는가 !? |
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포함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측에 따르면 세금의 경우 음식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3만원이 넘을 시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이 말인즉, 아재가 좋아하는 회전초밥 29,000원어치 먹고 부가가치세 10% 따로 계산했을 때 3만원이 넘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 그럼 택배비는 !? |
안심하세요. (등심은 다음에 먹는 걸로... ㅋㅋㅋ ;;)
택배비 혹은 우편비 같은 경우, 해당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것으로 보지 않기에
선물의 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9,000원짜리 선물이 많은 이유도 이 때문이겠죠? ^^
'My article > Article ( Kor )'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하드 브렉시트는 영국이 아이스크림 먹는 것.. (0) | 2017.01.18 |
---|---|
다보스포럼이 보스들 모임이라고..? (0) | 2017.01.18 |
김영란법이 시인이 만든 법이라고요? (0) | 2017.01.17 |
크리스마스 선물, 세월x (0) | 2017.01.17 |
세월호, 단상 (0) | 2017.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