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번 건 쫌 억지스러운 면이 있네요... ;; ㅋㅋ아무튼 ! Q. 김영란법에 세금 포함되는가 !? 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포함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측에 따르면 세금의 경우 음식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3만원이 넘을 시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이 말인즉, 아재가 좋아하는 회전초밥 29,000원어치 먹고 부가가치세 10% 따로 계산했을 때 3만원이 넘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 그럼 택배비는 !? 안심하세요. (등심은 다음에 먹는 걸로... ㅋㅋㅋ ;;) 택배비 혹은 우편비 같은 경우, 해당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것으로 보지 않기에 선물의 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9,000원짜리 선물이 많은 이유도 이 때문이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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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17. 2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