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이 아니라 ‘흡연구역’이 답이다. "혐연권은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흡연은 비흡연자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기를 오염시키는 만큼 공공복리 차원에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2004년 흡연자의 권리를 되찾자는 취지로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이 판결한 결정문 내용의 일부이다. 이 사건은 정부의 흡연 규제 정책에 박차를 가했고 머지않아 카페, PC방, 음식점 등 대부분의 실내 공간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과정에서 흡연자는 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는데, 근래 들어선 금연거리까지 조성되기 시작해 흡연자가 설 곳이 더욱 마땅치 않아졌다. 이대로라면 조만간 한국에서 흡연자가 영영 쫓겨나더라도 놀랍지 않을 것이다. 미국, 일본, 호주 등 선진국들은 한국의 일방적인 흡연 규제 정책과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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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3. 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