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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상, 식당 직원들끼리 밥을 먹는데, 요즘 한창 hot 하다는 정치 얘기로 시끌시끌하다. |
글쎄 조윤선이 구속됐다더라,
김기춘 뻔뻔한 낯짝은 알아줘야 한다느니 ~
최순실이 숨겨 놓은 재산이 얼마나 된다느니 ~~ 하다가
같은 질문 혹은 대화가 나왔을 때!
딱 요 타이밍만 잡으면,
ㅋㅋㅋ.. 끝난 겁니다.
아는 척 know-it-all |
Q. 탄핵안 가결 후 진행 상황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60일, 약 2달 내에 대선을 치뤄야 합니다.
탄핵 심판 심리 시작 후 180일 이내에 탄핵 결정을 내려야 하며, 전 노무현 대통령 때는 63일 만에 결정이 났었습니다.
* 숫자, 수치 기억해 놓는 게 핵심!
Q. 구치소에 있는데 웬 구속영장 기각?
먼저 영장실질심사 과정부터 짚고 넘어갑니다.
피의자 신분 보호 및 수사기관 권력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제대로 도입된 '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
간단히 말해 구속영장을 받은 피의자가 해당 판사에게 직접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
이 과정에서 구속영장(구인영장)을 발부하는데, 구속영장은 말 그대로 피의자를 구속하는 영장.
그런데 막 잡아들일 수 없으니, 위 '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에 따라 변명 기회를 부여해야 하니,
형이 확정 및 집행되기 전, 말 그대로 범죄자 신분으로 체포되기 전!
영장발부 심사에 대한 심문을 받기 위해 구치소에서 잠깐 대기하도록 하는 겁니다.
굳이 풀어쓰자면 영장실질 심사를 위한 구속영장, 정도가 되겠네요.
조윤선 문화체육부장관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역시 이와 같은 이유로 대기 中(삼성 이재용 부회장 포함)
이상입니다!
아는 척 know-it-all
참고 :
http://blog.naver.com/wise-helper/220916797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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