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추니, 올리니 말 많은 법인세! 유승민 의원은 올려아 한다카고,스위스는 도리어 내린다고 국민투표 한다카고, 이게 다 ~ 무슨 말인가 하면 법인세 法人稅 corporate tax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 - 두산백과 曰 개인은 월급통장에 꽂힌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기업은 사업에서 온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즉, 개인이 내면 소득세! 법인에 등록된 기업이 내면 법인세! 주식회사, 합자회사 등 영리법인은 예외 없이 부과 사립학교와 같은 비영리법인의 경우, 공입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면제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체계는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 22% 등으로 나뉘어 있다.- 시사상식사전 曰 유승민 "법인세 3% 올리면 위축? 대..
ㅋㅋ.. 실제 사면복권과 위 사진아무런 연관성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면복권 赦免復權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형의 집행을 면제해 주거나 형 선고의 효력을 없애 주는 조치를 말한다.출처 : NAVER 학생백과 우선 '사면' 입니다. 용서할 사(赦), 면할 면(免) 따라서 용서해서 죄를 면해준다, 정도가 되겠죠? '복권' 다시 복(復), 권세 권(權) 즉, 권세를 다시 찾아준다. 두 단어를 붙이면, 죄를 용서해 권세를 다시 찾아준다. 특징 국가의 원수! 대통령만이 가능합니다. 국민 화합 차원 or 재판관도 사람이기에 오판이 있을 수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공소권 자체를 소멸시킬 수도 있고, 형 집행 및 선고 효과를 무효화 하기도 합니다. 죄가 있으면 당연히 공직에 앉는 건 불법. 허나 복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