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 실제 사면복권과 위 사진아무런 연관성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면복권 赦免復權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형의 집행을 면제해 주거나 형 선고의 효력을 없애 주는 조치를 말한다.출처 : NAVER 학생백과 우선 '사면' 입니다. 용서할 사(赦), 면할 면(免) 따라서 용서해서 죄를 면해준다, 정도가 되겠죠? '복권' 다시 복(復), 권세 권(權) 즉, 권세를 다시 찾아준다. 두 단어를 붙이면, 죄를 용서해 권세를 다시 찾아준다. 특징 국가의 원수! 대통령만이 가능합니다. 국민 화합 차원 or 재판관도 사람이기에 오판이 있을 수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공소권 자체를 소멸시킬 수도 있고, 형 집행 및 선고 효과를 무효화 하기도 합니다. 죄가 있으면 당연히 공직에 앉는 건 불법. 허나 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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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7. 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