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 오늘은 김영란법에 대해 알아볼게요.설 연휴 앞두고 선물 고를 때, 특히나 좀 신경쓰이는 부분이죠. 정의 Full name 으로는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라고 합니다.2011년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김영란 씨가 처음 제안하고 발의했다, 하여 '김영란법'이라 불리네요. 특징 1. 발의는 '11년에 됐지만, 한국사회가 특히 부정 청탁, 선물, 뇌물 등 암암리에 주고받는 거래에 있어서 민감하다보니, 4년이 지난 '15년에서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여기서 1년 반을 더 심사숙고하고 미루다 2016년 9월 28일에 정식으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2. 첫 시작은 오로지 공직자만을 겨냥한 법안. 허나 적용 범위가 교직원, 언론인 등으로까지 확장됐습니다. 특히 언론인을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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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17. 22:28